가톨릭농민회(우리농) 출하기준
- (1) 가톨릭농민회(우리농)은 가톨릭농민회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출하한다. 단 비회원의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공급해야 하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생명농업실천위원회 및 각 품목위원회의 사전 심의·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 (2) 가톨릭농민회 회원 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통하여 생명농산물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가농 ․ 우리농 생산자회원으로
규정한다.
- (3) 가농 ․ 우리농 생산자회원은 입회자연수를 이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한다.
- (4) 가농 ․ 우리농 생산자회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 가농 ․ 우리농 생산규정에 적합한 농산물을 출하할 의무
- 교구단위와 전국단위의 각종 교육에 참여할 의무
- 분회활동과 각종 행사를 비롯한 가농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정해진 기금을 납부할 의무
- 농약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농 생명농산물 나눔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산계획에 고려되는 권리
- 가농 ․ 우리농 조직적인 차원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비롯한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5) 생산자회원은 소속 교구연합회와 교구 품목위원회를 통하여 물품을 출하하고 교구연합회와 교구 품목위원회는 산지 취합기능과 산지
생산관리 기능을 갖는다. 회원이라도 교구연합회와 교구 품목위원회를 통하지 않는 일반 출하는 상표 등록된 가농·우리농 포장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농·우리농 계통을 통해 출하하지 못한다.
- (6) 원칙적으로 각 교구연합회와 교구 품목위원회는 교구 내 농산물의 공급원이 되고 생명농업실천위원회 및 각 품목위원회 조정으로
타교구로 출하한다.
- (7) 가농․우리농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은 품목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생명농업실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각 품목위원회는 년 초에 각 품목별, 생산자별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농업실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생명농업실천위원회는 각
생산자별 출하량, 출하시기, 출하품목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확정한다.
- 확정된 생산계획에 의거하여 각 교구본부는 해당 생산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고 생명농업실천위원회는 약정된 물량의 원활한 출하를
책임진다.
- 약정된 모든 물품의 생산관리, 출하관리 및 생산자 조직관리는 행정구역상 해당 생산자가 소속된 교구의 품목위원회(교구본부)에서
담당한다.
- 각 교구연합회는 적절한 생산관리를 위하여 생명운동기금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생명농업실천위원회로부터 생산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생명농업실천위원회는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생명농업의 기술개발, 생산기준의 통일화 및 통일적 적용,
산지 가격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산하에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생명농업실천위원회는 새로운 품목의 취급,
가공품의 생산요소와 생산방식 결정, 비회원 물품의 생산자 선정, 주요 물품의 가격 결정 등을 결정함에 있어 도농협력모임의 의견을
반영한다.
- (8) 가농 ․ 우리농 포장지는 생명농업실천위원회에서 교구 신청량에 따라 일괄 제작·공급한다.
- (9) 생산자회원은 교구본부(교구 품목위원회)를 통해 공급받는 가농 ․ 우리농 포장지를 이용한다.
가농 ․ 우리농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가농·우리농 계통으로 출하할 수 없다. 단, 포장할 수 없는 물품, 아직 포장지가 개발되지
않는 물품 등은 예외로 하되 이때에도 생명농업실천위원회에서 지정한 포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0) 생산자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약정된 생산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특히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 가공품에 있어서 화학첨가물의 사용 등은 타 단체나 업체로
출하한 생산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다)
- 사전 양해 없이 우리농과 약정된 물량을 다른 곳으로 출하하거나,
본인의 생산물이 아닌 다른 물품을 수집하여 본인의 생산물인 것처럼 출하하는 경우
-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출하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회원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경우
- 교구활동이나 분회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우리농 조직에 위해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가톨릭농민회로부터 징계받은 경우
- (11) 징계는 교구 품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농업실천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해당 품목의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출하정지
- 해당 생산자 전 품목의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출하정지
- 해당 생산자의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회원자격 정지
- 생산자 회원으로부터 제명
- (12) 회원은 조직의 계통출하 총액의 2%를 생명운동기금으로 출연한다.
우리농(가톨릭농민회) 가격기준
- 가격결정 기준 및 기준농가
- (1) 생산원가 보장방식에 따라 생산비를 기준으로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재생산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산지출하가격을 결정한다. 시장가격에 좌우되지 않는 계절 동일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별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가격수준으로 한다.
- (3) 가격결정은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는 전업농가가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재생산 보장가격’을 의미한다.
- (4) 생산지는 도시근교보다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단일 품목이 아니라 다품목(多品目)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 (5) 품목별 가격은 각 품목위원회 생산비 조사에 근거한 생산비 산출을 기초로 생명농업실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물1가 원칙과 가격차등
- (6) 품목별로 1물1가(一物一價)를 원칙으로 한다.
- (7) 특히 재배기준에 따른 가격차등을 둔다.
- 가격 결정 시기
- (8) 가격결정 시기는 연초 계약에 의한 사전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품목 및 계절별로 다양한 변동과 시장의 영향이 있을 경우 수확 후, 혹은 수확 전에 생명농업실천위원회와 소비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을 할 수 있다.
- 가격 산정 방법
- (9) 작물류별, 품목별 단위 면적당 조수입을 책정한다.
각 품목위원회는 정확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10) 작물류별, 품목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설정한다. 이는 각 생산지의 실적과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이를 위해 산지별, 품목별
실제조사를 품목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11) 이와 같이 작물류별로 단보 당 수확량과 조수입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지출하가격을 산출한다. (산지출하가격은 운임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의미함)
- (12) 계절적으로 작물 재배가 어려운 시기에 생산되는 품목이나 노동력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의무
- (13)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고 생산자가 재생산의 의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14) 생산자는 지력의 향상 등 생산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대를 통해 생산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비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 (15) 소비자공동체는 소비예상량을 년초에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공동체는 생산한다. 소비예상량과 실제생산량, 그리고 주문수량이
불일치하는 경우 교구본부가 소비예정량을 책임지고 인수해야 한다. 교구본부는 소비예상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고, 생산자는 소비예상량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재배할 책임이 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위험요소는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 (16) 생산·소비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소비활동을 추진하지만, 시중가격의 폭등폭락 현상으로 소비에 현격한 영향을 받을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재협의를 거쳐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
- (17) 도·농직거래와 그 가격결정은 원칙적으로 생명농업실천위원회와 전국우리농생활공동체대표자회의가 함께하는 도농협력모임에서
협의 하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