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 생활공동체
우리말로 공동체를 말하면 공동체란 “더불어 사는 삶과 그 터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산업사회 이후 도시문명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은 우리에게 개인을 중시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아가 과거 농촌과 지역의
공동체적 문화와 전통은 도시화로 인한 이농(離農)으로 모두 사라져 버렸고, 돈과 물질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풍토는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성을 사라지고 잊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본래 더불어 사는 존재였으나, 이제 만들어진 도시와 그 안의 다양한 문명의
편리함으로 인해 더불어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는 “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파괴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에겐 소외와 경쟁과 갈등
그로인한 파괴와 상실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간 사회 공동체성 파괴가 오늘날 전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
즉 “삶의 터전”인 지구의 파괴까지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상호 조화롭게 공생, 공존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열망을 담은 공동체운동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공동체운동”입니다. “생활(生活)”이란 말은
“살아있는,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이들은 바로 이 땅의 ‘농부들’과 살림살이를 하는 ‘주부(여성, 어머니)’들 입니다.
생활공동체운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에서의 ‘살림’을 실천하는 운동이며, 그 일상의 실천이 결국 세상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1) 우리농 생활공동체의 정의
①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도시에 사는 신앙인 생활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보다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각 구성원은 생산물을 이용하는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의 주체들입니다.
②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안전한 먹을거리 나눔 활동에서 시작해, 먹을거리, 환경, 교육, 환경, 여성, 지역자치,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 사업을 실행함으로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공동체 조직입니다.
③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사회적, 대안 경제적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생활공동체 먹을거리 나눔 활동의 성공은 잉여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④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이 같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본당 중심의 생활공동체운동 조직입니다.
2) 우리농 생활공동체의 방향
①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연대와 협동, 농촌 생산공동체와의 연대와 협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생명과 생활을
의탁하는 도 ․ 농공생의 경제체제를 이루어 냅니다.
②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우선 농촌생산자 공동체를 책임있게 지원 ⁃ 육성하는 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농촌생산자공동체의 지원 ⁃ 육성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에 유기순환적인 우리농 마을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농
생활공동체의 기본 지향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③)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쓰고 버리는 생활 속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한 물건이라도 감사하고 아낄 줄 아는 생활문화를 이루어 내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성화(聖化)시켜 나가고자합니다.
3) 우리농 생활공동체의 전제
① 생활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까이 살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모입니다. 생활공동체운동은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동체적으로 체득해가는
운동입니다.
② 생활공동체의 모습 및 그 성숙단계는 다양하지만 운동방향은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생활공동체의 운동방향은 ‘개인과 사회가 아울러
인간다운 방향, 하나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 시작부터 동시적으로 성취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③ 생활공동체는 자체적으로나 연대적으로나 안팎의 악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악(소유욕, 지배욕)과의 내적인 싸움과 역사적·사회적
구조악(신자유주의, 다국 ⁃ 초국적 기업, 독점권력, 지배문화)과의 외적 싸움을 하는 것으로 구성원 스스로, 함께 치러가는 운동입니다.
사회구조적 모순을 소홀히하면 체제 안보적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할 수 있고, 자신과의 싸움을 소홀히 하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듭니다.
④ 생활공동체운동은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면서도 그
엄청난 잠재력이 거의 사장되어 있는 여성들은 다양한 운동 분야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생활공동체운동은 “삶-공동체적 삶”을 중시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함께 이룩해가는 삶의 지혜, 공동체적 삶의 지혜만이
참운동의 양식이 됩니다.
⑥ 생활공동체운동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그 기초가 됩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 생활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느님
믿음”이므로 철저히 민주적인 회의가 생활공동체운동의 기본과제가 됩니다.
4) 우리농 생활공동체의 모습
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농 공동체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② 서로 믿음을 키우는 공동체
자기 자신과 이웃 구성원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같은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자연
안에서도 하느님의 숨결을 체험하는 자타일체(自他一體)로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평가하는
공동체구성원 전체가 봉사자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③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빈부, 학벌 등 온갖 현실적 차이를 넘어서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가식을 조장하는 온갖 장애와 대결하며 이를 극복해가는 공동체로 그 가족들은 학력, 재력,
지위 보다는, 늘 사람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④ 싸우면서 건설하는 공동체
인간을 비하하고 공동체적 삶과 하느님 나라를 파괴하는 모든 장애들과 싸우며 더 나은 삶을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극복해나가는 공동체
입니다.
⑤ 나누는 공동체
물질우선과 소비문명의 거센 흐름을 거슬러 재물에 대한 집착, 소유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과 재화를 나누며 인간다움과 공동체다움을
먼저 공동체입니다.
⑥ 섬기는 공동체
하느님과 사람, 자연을 함께 생각하며 섬기고 보살피는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⑦ 어머니 가슴으로 끌어안는 공동체
파벌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어 가는 공동체, 구조적 파벌의 장벽을 없애는 공동체입니다.
⑧ 공부하는 공동체
갖가지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과 이웃마음을 헤아리는 마음공부, 역사 및 사회 공부를 하며 겉모습보다 참모습을 찾아가는
공부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공부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회심하며 참된 삶의 지혜를
지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⑨ 농촌과 함께 하는 공동체
농민문제를 농민, 농촌과 함께 극복해가는 공동체입니다.
⑩ 본당과 본당 사목자와 함께 하는 공동체
지도자요 협력자이며 공동체의 적절한 중개자로서 사목자와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농 생활공동체 활동가
1) 활동가의 자격
활동가는 정치적, 사회적, 성적, 연령적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자신의 성장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① 하느님의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생태사도직활동에 의욕이 있는 사람
②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취지와 정신에 동의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사람
③ 교구나 성당 차원의 활동가 양성 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④ 농촌 살림은 도시 생활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나눔으로써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믿음으로 농촌과의 교류와 연대의
마음이 있는 사람
2) 활동가의 삶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생명가치 중심의 새로운 삶, 사회, 문명을 추구하는 생활실천운동이므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생각(가치관)과 자세(행동)와 삶(생활양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① 가치관의 전환
먼저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귀어야 합니다. 거듭남을 위한 각성운동이 이 운동의 기본전제입니다. 공동체에서 나누는 물품을 시장에서의
상품과 비교하기 보다는 물품 속에서 농민의 얼굴, 수고를 떠올리며 생명을 다루듯 소중히 다루는 마음과 경제중심의 가치에서 생명중심의
가치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로, 경쟁중심의 가치에서 협동가치로, 물질중심의 가치에서 정신가치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각성운동입니다.
②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아낄 줄 아는 생활문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을 성화(聖化)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지고 아낄수록 넉넉해지는 이치를 삶 속에서 실현하며 물질중심에서 생명중심의 생활로, 소비적 삶에서 순환재생적 삶으로,
복잡한 삶 보다는 단순 소박한 삶으로, 시장유통에서가 아닌 도 ․ 농 직거래로의 전환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운동입니다.
③ 헌신과 쇄신의 자세
이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더불어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며 생명의 기운이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 헌신과 쇄신의 자세로
늘 거듭나야 합니다.
3) 활동가들이 되새겨야 할 10가지 기본원칙
① 삶의 시작이요 완성이며 모든 힘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② 삶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③ 삶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이며 자연의 순리는 하느님의 뜻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 동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④ 진실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고정관념을 깨며 보다 맑고 새로운 마음을 지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체적 삶에서는 마음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⑤ 하느님을 모신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⑥ 공개적이고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뒤처진 가족, 어려운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뜻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뜻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개와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⑦ 기도, 일, 놀이, 공부 등이 공동체적 삶 자체임을 깨닫고 하나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⑧ 조직, 활동 등이 생활현장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⑨ 공동체 가족의 힘에 맞는 일부터 해나가며 힘을 키우고 공동 활동과제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합니다.
⑩ 공동체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구원의 표지이자 교회입니다. 신자 중심을 넘어 지역중심으로 생각하고 공동체를 개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당 생활공동체 만들기
본당 생활공동체 만들기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목표입니다. 신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중심으로 생활나눔, 생명나눔 등 농촌공동체의 구체적 연대활동과 창조보전 활동을 전개하여 본당에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1) 활동가 모집-본당 내 생태사도직, 우리농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15-20명 내외)
① 주보의 본당 소식 난을 통한 홍보, 공지사항 시간에 안내를 한 후 모집 합니다.
② 모집 안내문을 작성하여, 주보와 함께 배포하고 공지사항 시간에 안내 후 모집 합니다.
③ 전 신자 대상 강론, 특강 또는 단체별 특강을 통해 모집합니다.
④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⑤ 본당 게시판 공고를 통해 모집합니다.
2) 활동가 양성교육-본당활동가 대상 교육에 참여합니다.
① 본당 신부님의 결재를 통해 모임의 취지를 알리고 교구단위의 활동가 양성교육에 참여합니다.
② 교구 단위의 교육 일정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모집된 본당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구본부에 교육을 신청하여 본당에서 활동가
대상 교육을 실시(4주, 4회 이상) 합니다.
3) 환경분과 또는 사회사목분과 내에 소속단체를 구성(본당내 사목회의 공식분과나 단체) 합니다.
① 주임신부님께 품의를 통해 사목회 내에 환경분과 또는 사회사목분과 내에 소속단체를 구성합니다. 소속단체의 명칭은 ‘천주교 〇〇동
성당 우리농 생활공동체’가 대표적입니다.
② 본당의 공식적인 기구인 사목회를 통해 활동전반의 내용들이 점검되고 확대되어야 독자적인 기구로서 활동하는 단체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고, 환경과 우리농운동이 교회의 공적조직 체계 내에서 신자들의 신앙실천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목표, 주요과제 선정-본당 내 구체적인 목표와 운영방안, 과제를 수행합니다.
①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을 실시합니다.
② 모임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임원구성 예-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물품위원, 교육위원)하고, 운영방안을 협의합니다.
③ 회장은 본당 생활공동체를 대표하며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에 참여합니다.
④ 본당내 여건을 고려하여 활동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년간, 월별, 단계별, 대상별)하고 수행합니다.
5) 전신자 대상 교육 실시-신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서부터 하느님 창조질서보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까지 본당의 여건에 맞게 일정 및 기간, 내용 등을 선정하여
전 신자 대상 교육을 실시(사순 및 대림특강, 단체별 특강, 전신 자 대상 주일미사 강론 등) 합니다.
② 올바른 교육이 마련되어야 올바른 실천이 있을 수 있고 환경과 우리농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데는 신자들의 의식이 많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6) 개인적, 공동체적 실천과제 제시-신자들의 신앙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① 구호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삶의 변화를 통해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본당내 공동체
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의 선정과 실천, 그리고 개인적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과제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② 언제나 활동의 전반은 본당 신부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신자들의 신앙생활실천운동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될 수 있고 교회를 통해 꾸준히 그 과정이 점검되고 향후 단계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7) 물품을 나누어 봅니다.
교육을 이수한 각 본당의 환경 ․ 도농분과(단체) 활동가들은 본당 신부님, 교구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말장터, 미사 전후 판매, 상설 매장 등의 형태로 가능하고 안전한 품목부터 물품나눔을 시작합니다.
8)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물적 교류와 함께 생산지 방문이나 일손 돕기, 녹색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 생산 공동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인간적 만남과 나눔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상호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합니다. 농촌 생산자와 도시 생활자가 서로의 정다운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 생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며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교구와의 연대-교구와의 꾸준한 연대를 통해 본당 내 생태사도직과 우리농 운동을 정착 시킵니다.
①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생태사도직과 농촌문제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꾸준한 연대를 통해 본당 내
생태사도직과 우리농운동의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②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본당의 여건에 맞는 생태사도직과 우리농운동의 실천과제들을 제시합니다. 활동가는 모두 조직화의
일꾼입니다. 활동가 모두가 우리농 운동의 목적과 과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하며, 교육과 학습을 통해 조직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10) 조직 강화-끊임없는 교육과 홍보, 실천의 장을 마련합니다.
① 본당내 생태사도직과 우리농운동의 전개 과정에서도 늘 교육과 홍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명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② 활동가들도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을 거쳐 생태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합니다.
③ 본당뿐 아니라 지역단위의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신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동으로 전개하여 지역 선교의 장을
마련해 갑니다.
본당 생활공동체의 회칙
천주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성당 우리농 생활공동체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성당 우리농 생활공동체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 성당의 환경 ․ 농촌운동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모든 이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세상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활동)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생명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전 신자 교육활동
2. 하느님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환경운동
3.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운동
4. 생산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한 자매결연활동
5.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조(소재지) 이 단체는 천주교 ○○교구 ○○○ 성당 내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회의
제5조(구성원) 이 단체의 구성원은 생태사도직을 실천하고자 하는 ○○○ 성당 신자로 한다.
제6조(임원)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임원의 수) 임원의 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물품위원 1명, 교육위원1명으로 하며 그 수는 조정할 수 있다.
2.(임원의 자격) 임원은 이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단, 초기 설립당시에는 활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임원의 선출) 임원은 이 단체 구성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지도신부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회장 유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 기간을 대신한다.
제7조(회의) 이 단체는 월1회의 월례회의를 하며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작전례(시작성가, 성경묵상)
2. 지난회의록 낭독
3. 지난달 활동보고(회계보고 포함)
4. 안건토의
5. 공지사항
6. 건의사항
7. 함께 공부하기(생명, 환경, 농촌)
8. 지도수녀님 혹은 신부님 말씀
9. 마침전례
제 3 장 활동
제8조(원칙) 이 단체는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본당 신자들의 생명의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주력한다.
2. 지도신부님 또는 지도수녀님의 철저한 지도아래 활동한다.
3. 생태사도직과 농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과제는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4. 생명농산물 나눔 운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은 공동선을 위해 사용한다.
(예 : 40% 교회공동체, 30% 환경․농촌운동, 30% 단체활동가)
5. 물품의 공급은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통해 일괄 공급 받는다.
6. 생산 공동체와의 자매결연과 인적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9조(재원) 이 단체의 재원은 생명농산물 나눔 운동을 통한 수익금과 본당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회칙은 년 월 일 지도신부님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목적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는 각 본당 생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지원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교구 우리농본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본부의 주요 정책협력 활동을 합니다.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는 각 본당 생활공동체 대표로 구성되며, 임원은 위원장(교구 생활공동체 대표), 부위원장(부대표), 총무, 서기, 회계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구 생활공동체위원장은 우리농 교구본부 공동본부장이 됩니다.
활동
1) 정기회의
매월 1회 정기 월례회의를 하며 회의를 통해 본당 간 상호 활동교류와 교구본부의 주요 안건을 협의합니다. 회의는 시작기도, 각 본당 활동보고 및 계획, 교구본부 활동보고 및 계획, 안건토의, 건의사항, 본부장신부님 또는 담당수녀님 말씀, 마침기도로 진행하며 생활공동체위원회 산하에 물품, 교육, 홍보, 환경 등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 주요활동
주요활동으로는 본당간 정보교류 및 연대를 통한 본당생활공동체 지원활동, 교구본부와의 연대활동,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동, 하느님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각종 위원회 활동,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 회칙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본당 대표자모임)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천주교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생활공동체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하는 각 본당 대표자들의 모임으로서, 본당공
동체가 농업, 농촌, 농민의 회생(回生)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농교류, 직거래활동, 생명공동체 교육 등)의 전개와 이를 위한 본당공동체의 생활공동체 조직지원활동을 통해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명공동체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활동)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본당간 정보교류 및 연대를 통한 본당 생활공동체 조직활동
2. 교구본부와의 연대활동
3.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동
4. 하느님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조(소재지) 이 위원회는 천주교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내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구성원)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각 본당 환경, 농촌운동 담당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6조(임원)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임원의 수) 임원의 수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각각 물품위원장, 교육위원장겸), 총무 1명,
서기 1명으로 하며 그 수는 조정할 수 있다.
2.(임원의 자격) 임원중 회장은 본당 환경, 농촌운동 담당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3.(임원의 선출) 임원은 본당 대표 과반수이상 참석한 생활공동체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해당년도 11월에 선출한다.
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회장유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의 잔임기간을 대신한다.
제7조(회의) 이 위원회는 월1회의 월례회의를 하며 회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시작기도
2. 각 본당 활동보고 및 계획
3. 교구본부 활동보고 및 계획
4. 안건토의
5. 건의사항
6. 본부장 신부님 말씀
7. 마침기도
제8조(소위원회) 이 위원회는 생명, 공동체, 환경 등과 관련되는 산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다.(물품위원회,교육위원회,편집위원회,식품안전위원회,급식위원회 등)
제 3 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9조(재원) 이 위원회의 재원은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수익금 일부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이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회칙은 200 년 월 일 도시생활공동체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물품나눔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목적을 생활 안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입니다. 농촌 공동체가 살아나야 밥상이 살아나고 건강과 생명이, 하느님의 창조질서가 보전됩니다. 생활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농민과 도시 생활자가 상호 대립과 갈등의 관계인 시장경제체제를 뛰어넘어 생명과 생활을 상호 의탁하는 도․농의 공생의 경제체제를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물품나눔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입니다.
매장개설 절차
1) 본당 사목회 임원 또는 활동가 면담
본당으로부터 교구본부에 매장 개설에 대한 의사가 전달되면 교구 사무국장 또는 조직담당 실무자는 해당본당 사목회 임원 또는 활동단체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우리농운동의 취지와 목적, 주요활동과 매장개설 절차 등 전반적인 소개를 합니다.
2) 주임신부님 면담
교구 본부장 신부 또는 사무국장은 해당 본당 주임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 본당 내 우리농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매장 축복식 일정을 확인합니다.
3) 매장 개장 일정 확정
본당 매장 개설이 결정되면 활동가 교육 및 매장 시설관계를 고려하여 개장일을 정합니다.
4) 매장 시설 및 인테리어
사목회 시설분과와 협의를 통하여 매장 시설 및 인테리어 준비를 합니다. 이때 교구본부의 매장 담당 실무자와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농 운동의 마크와 로고 등은 반드시 교구본부의 시안을 받아 통일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활동가 교육
교구본부는 본당 매장 시설이 진행되는 동안 약 4회에 걸쳐 본당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당 활동가들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기간 : 4주, 4강좌
- 시간 : 1회 2시간(1시간 30분 강의, 30분 질의응답)
- 대상 : 실재 본당에서 우리농 물품 나눔을 담당하는 활동가, 관련 위원, 분과장, 회장 등
- 내용 : 1주 생태위기 시대, 신앙인의 역할 ‘생태사도직’
2주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생명의 먹을거리
3주 물품선정 기준 및 가톨릭농민회 활동, 분회 현황
4주 우리농 물품나눔 실무(주문, 판매,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
6) 축복식
축복식은 교구본부 매장 축복 전례에 따라 해당본당 주임신부님과 교구 본부장 신부님의 공동 주례로 진행합니다. 축복식 후 나눔잔치 일정은 교구본부와 협의하여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본당 생활공동체 매장 운영의 기본원칙
1) 교회의 공적인 조직체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생활공동체는 교구본부 차원의 일정의 교육을 이수한 일꾼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본당신부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본당 사목회 내에도 전담분과를 신설하거나 전담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공유하고 교구본부와도 연대하여 우리농 운동의 근본 목적에 따라 운동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2)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농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생활실천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농 운동은 단순히 물품을 많이 판매하고 남은 이익을 좋은 목적에 쓰는 것에서 나아가 하느님 창조 질서를 보전하는 생태적 활동, 농촌 살림 그리고 본당 내 생명살림운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주일 미사 강론, 사순 ․ 대림절 특강, 본당단위 녹색학교, 구반장단 교육 등)
3) 이윤은 우리농 운동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윤은 농촌 살림 활동, 생태적 운동, 본당 내 생명살림운동, 그리고 활동가들의 교육, 도농교류활동 등 우리농 운동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익금 일부는 우리농운동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절합니다.
4) 회계는 투명하고 감사는 철저해야 합니다.
본당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조금 귀찮고 어렵더라도 교구본부가 정해준 원칙에 따라 회계, 월 보고 및 결재, 감사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적인 원칙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당신부님이 임명한 감사에 의해 매년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물품은 우리농본부에서 일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품선정 및 가격결정, 품질인증, 상표 및 포장지 관리, 이를 통한 생산지원금 마련, 생산자 관리 및 연계 등의 업무가 효율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상품은 직거래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교구본부와의 년간 생산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일상적인 물품공급은 교구본부로 일원화해야 혼선을 막고 원칙과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